임신한 직원이 산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부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유산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정해준 휴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병가를 내야하는지?
근무중 유산이니 산재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