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이후 출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하게 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과정에서 몸이 좋지 않아 유산을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되잖아요.
이때, 회사에 유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또한 유산 휴가는 법적으로 며칠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1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지급되며
유급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유산,사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위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유,사산 휴가급여 지급)
유·사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참고로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사산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