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가 7개월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1주일 정도 개인 휴가민 쓰고 회사를 나오고 있는데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의 유사산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산의 경우 유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은 차등 부여합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가 7개월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1주일 정도 개인 휴가민 쓰고 회사를 나오고 있는데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유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유산휴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유산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즉, 7개월만에 유산을 하였다면 이 경우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이때 60일은 유급이며 30일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유사산휴가급여(정부지원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미부여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