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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다정한원앙265

무급휴직 중 유산을 할 경우 고용보험 유산휴가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유산 위험으로 회사에 무급으로 한달간 쉬겠다고

휴직 신청을 했는데 몇일 안되서 유산을 해버렸네요..

찾아보니 유산 시 주수에 따라

유급으로 휴가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이 무급으로 휴직중인 경우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따로 제가 회사에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에 신청을 해주는건지,

제가 고용보험센터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직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되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 휴가는 유산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하였을시 부과되는 휴가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무급휴직을 조기종료하고난 후 유산일로부터 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 휴가를 사용하시고,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산휴가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급여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100% 가 지급되어야하며, (고용보험 월 상한액 200만원) 상한액이 넘는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하며 대기업은 회사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산일이 지난것으로 보여져 해당 일로부터 시작되는 유산휴가의 일수가 남아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해보시고 자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먼저 유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유사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기의 기준에 따르며, 휴가의 부여는 사유 발생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해서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 시작한 날 1개월 지나서 회사로부터 유·사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유·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유산·사산휴가 일수
      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나) 지원대상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다) 신청절차 (유산·사산휴가 부여)
      - (근로자)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신청 → (사업주) 유산·사산휴가 부여
      ※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


      •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근로자)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발급 신청 → (사업주)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지원 요건 검토 후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