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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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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및 사산 휴가시 사대보험

근로자가 유산으로 인해 (임신11주 : 유산 휴가 5일 부여) 휴직을 하는 경우, 사대보험도 휴직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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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산으로 인해 (임신11주 : 유산 휴가 5일 부여) 휴직을 하는 경우, 사대보험도 휴직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휴직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유사산휴가시 4대보험은 각각 납부제외, 납부예외 및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사산휴가 후 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에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