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 육아휴직/출산휴가 사대보험 및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지금 산전육아휴직 사용중(25.1.1~2.10)이고 바로 출산휴가(2.11~ 5.12) 까지 출산휴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2월말에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 (근로제파견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예요~
1월/2월 4대보험을 꼭 내야하나요? (건강보험료만 유예? 되고 나머지는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남편쪽으로 건강보험(의료보험) 옮길 수 있는지?
퇴직 후 사대보험 해지? 하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산전육아휴직 (25.1.1~2.10) 총 41일 받는데 휴직급여를 (30일/11일) 이렇게 따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30일분은 2/2날 신청/ 11일분은 3/1일날 신청해야 하는지?
고용24에서 급여신청에 하려고 하는데 (30일지남)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에 문의하면되나요? 아님 휴직이 끝나는 2/10일 이후에 확인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월, 2월 휴직 중이어서 배우자로 옮기는 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확인서 제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배우자분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 관련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