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출산 휴가 관련 업무 4대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만약 직원이 산전육아휴직 > 출산휴가 > 산후 육아휴직 사용하게되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유예신고하나요?
보통 출산휴가때는 건강보험은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건강보험만 유예했다 출산휴가에 잠깐 해지 신청을 따로해야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확인서도 두번 제출해야하나요?
그 외에 해야할 업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은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납부유예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앞선 육아휴직 당시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두번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