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급여가 없으니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신고처리를 하여 보험료 및 연금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게끔 조치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 보험료는 복직 후 납입고지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정산

    2. 국민연금 : 납입예외 신청 : 휴직기간 중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며, 복직 후 재개 신고 필요

    3. 고용보험 : 휴직 신청 :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

    회사에 4대보험 위 내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또는 “계속 납부” 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3)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후 일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직장가입자의 최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