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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급여가 없으니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신고처리를 하여 보험료 및 연금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게끔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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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을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건강보험 : 납입고지 유예신청 : 보험료는 복직 후 납입고지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정산
2. 국민연금 : 납입예외 신청 : 휴직기간 중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며, 복직 후 재개 신고 필요
3. 고용보험 : 휴직 신청 : 휴직기간 보험료 면제
회사에 4대보험 위 내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또는 “계속 납부” 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3)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후 일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직장가입자의 최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