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세무대리인입장에서 4대보험에 신고해야 할 게 있을까요?
출산휴가로 급여는 동일하게 받는데 4대보험 EDI로 출산휴가 보험료 유예신청 이런 게 있나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험료 유예신청은 봤는데 출산휴가는 따로 신청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없이 급여신고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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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휴직신고를 하면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연금, 고용산재 보험료 휴직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