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5.04

출산휴가시 사대보험 휴직신청 고용산재 연금만 하면 되나요?

출산휴가시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 연금보험 휴직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산휴가 차액분 (210만원 초과) 급여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데 휴직신고 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차액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부과하므로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보험은 휴직관련 신청을 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하지 마시고 고지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 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