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유예/면제 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 당월 급여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당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요율제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발생한 이틀지의 급여에 비례하여 요율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건강보험 = 2일치 급여 * 3.545%
고용보험 = 2일치 급여 * 0.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보료, 고용보험료는 위와 같이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하여도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그냥 두시고 나중에 근로자가 복직시 정산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당월 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