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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할미새130
박식한할미새13022.08.12
직장 근무 6개월 미만이면 유산휴가시 유급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주전에 유산이 되어서(임신 7주차) 유산휴가 5일을 받아서 사용했는데요.

현재 직장을 5개월째 다니고 있어서 유급휴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 피해갈까봐 일부러 주말껴서 쉬고, 휴가 5일차에도 회사일이 많아서 일했는데

유급휴가가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ㅜ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유사산휴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유사산휴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유사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위 사안의 경우 이미 유사산휴가 5일을 유급으로 부여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기간과 관계 없이 유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계산시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