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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에뮤202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월중순 출산휴가 예정인데 사업주가 차액금은 주기힘들다고 통보한 상태이구요
만약에 출산휴가 신청시 사업주가 차액금과 그기간동안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싸인하게 될 경우 차액금과 퇴직금은 아에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못 받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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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차액금 및 출산휴가기간 포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명을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