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가 26년1월1일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장기적으로 1년이상 쓰려고하는대
질문1)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할건 없나요?
질문2)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퇴직금에대한 정산도 필요없는것인가요?( 현제 dc형퇴직금 입금중)
질문3)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이후 근무를 안하는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둬야하나요?( 2년9개월 육아휴직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퇴직연금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3.4대보험은 납부유예 또는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