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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작년11월14일 입사 8월14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에 명시된게 11월14일로부터 1년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있다면서 육아휴직을 8월15일로부터 11월14일까지만 된다고 하고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로 받게 해준다네요. 계약서에 1년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다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면 저에게 손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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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이후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끝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