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 쓰고 퇴직금 질문이요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 해준다고는 했는데 제가 입사날짜가 11/14일이고 일은 8/14일 까지 하기로했어요.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8/14일로 퇴사한다고 계약서처럼 사업주가 보관용으로만 갖고있고 육아휴직 다 쓰면 계약종료로 하고 퇴직금을 안주겠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8월 14일까지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8월14일 퇴사로 처리하면 육아휴직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사직서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 되는 것이여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