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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 쓰고 퇴직금 질문이요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 해준다고는 했는데 제가 입사날짜가 11/14일이고 일은 8/14일 까지 하기로했어요.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8/14일로 퇴사한다고 계약서처럼 사업주가 보관용으로만 갖고있고 육아휴직 다 쓰면 계약종료로 하고 퇴직금을 안주겠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8월 14일까지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8월14일 퇴사로 처리하면 육아휴직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아니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사직서도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 되는 것이여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