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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5인이하 미만 사업장에서 7개월 근무 중에 갑작스레 임신 을 확인해서 7월차에 미리 그냥 육아휴직 쓰려고하고 육아휴직 끝나는 기간에 사직한다고 미리 말씀드려서 사업주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에는 일단 근속기간 기간이니까 육아휴직 끝나는 쯤에는 일년을 훨신 넘는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사업주랑 따로 불편하게 타협하는문제가아니라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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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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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7개월차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와 논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 7개월 + 육아휴직 1년으로 총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되,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질 임금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은 정상근로를 한 것처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를 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7개월이므로 회사는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협의나 합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년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액 산정은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7개월을 근무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7개월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기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시에 해당부분에 대한 산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