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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3.08.04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휴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복귀후 6개월간 재직하지 않고 조기 퇴사하는 경우에는 50% 지원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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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휴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복귀후 6개월간 재직하지 않고 조기 퇴사하는 경우에는 50% 지원금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지원금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 고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 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50%가 지급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