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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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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야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들이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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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중간착취로 진정했다가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고소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취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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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하루나 이틀 정도를 결근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결근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당해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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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결정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협력업체 팀원으로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우선 퇴직금 청구의 대상은 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나아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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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1일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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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입한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5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6월 1일자로 퇴직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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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받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나아가 퇴직금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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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적용이 되나요?
식당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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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무단 외출로 인하여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무단 외출은 충분히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무단 외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불복 절차를 밟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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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휴직 3개월 후 복직하고 1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1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1월의 급여가 휴직 이전 통상적인 급여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라면 해당 월을 제외하고 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지급 받은 급여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 질문에 적시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복직 후 한 달 근무를 채우지 않은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한 달을 모두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기에 1월을 만근하고 퇴직하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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