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연차를 남은거 다 쓰고 퇴직하는거랑 그냥 다 안쓰고 퇴직하는거랑 급여가 어떤게 더 좋은건가여? 급여계산부분에서 연차를 안쓰는게 더받는건지 다쓰고 가는게 더 받는건지
연차 소진과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의 큰 차이는 없지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에 연차를 소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액수가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주 5일(월요일~금요일) 중 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이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을 늘리는 것이 퇴직금계산에 유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라는 측면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피로회복 등을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는 월임금액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향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며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일주일 전체를 연차 사용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계산해봐야 압니다.
선생님의 입사날짜, 퇴사날짜 등을 고려하여 플랜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재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최소 1년 1일은 넘겨서 퇴사해야 함. 그래야 연차수당 15개 또 발생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무하고 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바로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퇴직금 계산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여적 측면에서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 산정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여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의 감소를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