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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마른자작나무
특히마른자작나무

퇴직금 지급할때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연차를 안쓰기로하고 연차수당을 월마다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지급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제외하고 퇴직금 산정하고 남은 연차에대해서 연차수당만 지급해도될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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