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할때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연차를 안쓰기로하고 연차수당을 월마다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할때 지급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제외하고 퇴직금 산정하고 남은 연차에대해서 연차수당만 지급해도될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분 중 3/12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지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한 수당액수의 합이 법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가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수령한 연차수당은 3/12의 비율을 곱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않고 별도로 지급만 하면됩니다.
하지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3/12만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