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안하고 산정해도 되나요?
연차 사용을 안해서 연차 수당이 발생했는데 제목 그대로 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재계산을 요구하여 차액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며,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이며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