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