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추가 야근수당 미포함인가요

Dc형 퇴직금인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야근수당만 퇴직금에 포함이고 그 외 더 일한 시간은 야근수당은 주는데 퇴직금에 포함을 안하다고 말하네요

제가 임금총액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야근을 비정기적으로 했다고 포함 아니라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야근수당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여 야근하여 발생하는 수당도 당연히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야간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부담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