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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지만졸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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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포함되나요?

퇴사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산정이 되나요? dc형 입니다

dc db 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요..

비 지속적인 상여나 연차수당은 산정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분이 있어서... 그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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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연차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지급됐어야 할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b형과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dc형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