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포함되나요?
퇴사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산정이 되나요? dc형 입니다
dc db 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요..
비 지속적인 상여나 연차수당은 산정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분이 있어서... 그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연차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지급됐어야 할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과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