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연차는 퇴직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9. 05. 10. 20:38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을때 만약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 연차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정산되지 않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참고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2019. 05. 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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