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졸고 말았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로 보여집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형법상 폭행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점심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졸고 말았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답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 사내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이를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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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직 내 상사가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혹은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상사가 고의적으로 뒷통수를 가격하였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며,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뒷통수를 가격당했다면 폭행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행위의 전후 사정 및 평소 근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때린 행위 그 자체는 폭행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사내 인사팀 등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졸고 말았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 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체적 폭행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폭행이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네. 폭력(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폭행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가능해 보이므로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 등에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