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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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근로제공일(입사일)을 적시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을 적시하시면 됩니다.나아가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일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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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수한 경우 퇴직금 지급 명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최초 근로제공일에 본점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던 본점에서의 근로기간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물론 위의 조항이 없더라도 두 사업장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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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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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하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우선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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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4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체계수립 및 정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업 운영과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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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 후(공상처리) 복귀에 대한 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진하여 업무의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해당 상병이 산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산재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병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회사에게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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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신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입증에 있어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업무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현상황 및 나머지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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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못 받았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주로부터 받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하나,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미지급 운임에 대하여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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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해고에 대한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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