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수 4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 근로자수는 4인인데요. 무슨 안전협회 이런데서 전화가 와서 위험성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수가 4인인데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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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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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682&chrClsCd=010201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체계수립 및 정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사업 운영과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광고성 전화이므로 굳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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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위험성 평가 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