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입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정정신고를 통하여 소급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