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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24.12.30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되나요?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됩니다.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과태료는 없지만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입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정정신고를 통하여 소급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