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되나요?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과태료는 없지만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입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정정신고를 통하여 소급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