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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생활을 할때는 필수로 4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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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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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만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국민연금 손해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각종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

    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

    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

    4. 세금문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1)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이 제한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고, 2)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더라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산업재해,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연금 수령 시 수령 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등에 해당하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와 연관되며, 산재보험은 산재발생 시 적용,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국민연금은 추후 국민연금 수급 기간 및 금액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을 받음에도 가입하지 않는경우 추후 일괄가입이 되어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나중에 특히 사업주의 경우는 보험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내야해서 한번에 큰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그동안 내지않았던 고용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 중에는 근로자부담분도 포함되어있어 근로자역시 소급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보상신청을 하게 될 경우 역시 산재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해서 내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미리 적용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4대 보험으로 인한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겅보험의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