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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12.07

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 적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4대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 미적용으로 근무시 일어나는 근무자의 피해는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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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1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 기간 예외를 둘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공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재차 요구해 보시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이상, 1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2달이상 일을 지속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관할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관할공단에 신고하면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하지만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법령에 의해 결정되고 회사나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회사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미적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확인청구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나중에 비자발적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에서 반을 부담함)

    3. 가입대상자라면,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