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 보험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이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지급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지급되는 4대 보험의 예외규정이 있는건가요?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나요?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4대 보험 지급안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이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지급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지급되는 4대 보험의 예외규정이 있는건가요?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나요?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4대 보험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에 미가입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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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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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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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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