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 보험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앞으****
2022. 12. 14. 09:43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인이면 당연히 4대 보험을 지급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지급되는 4대 보험의 예외규정이 있는건가요?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나요?

아니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4대 보험 지급안해도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에 미가입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 1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예외규정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만 일부 적용제외됩니다.

    2022. 12. 14. 1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2. 12. 14. 1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급이 가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4대보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고령자의 경우 가입예외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 1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인원, 노사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2. 12. 14.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022. 12. 14. 0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직장인에 경우 근로자가 1명일 경우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022. 12. 14.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