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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5.11

5인미만 회사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1. 5인 미만은 4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의무는 아니닌건지..

2. 퇴직금 별도로 준다고 했으면 4대보험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ㅜㅜ

3.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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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은 4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의무는 아니닌건지..

    -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별도로 준다고 했으면 4대보험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ㅜㅜ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 없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은 4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의무는 아니닌건지..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별도로 준다고 했으면 4대보험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ㅜㅜ

    >>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 네,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2. 퇴직금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추후 실업급여 등의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은 4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의무는 아니닌건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퇴직금 별도로 준다고 했으면 4대보험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줘야 합니다.

    3.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인 4대보험금의 50퍼센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니,

    미가입하면, 금전적으로 근로자 손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100프로 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도 가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각 보험의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급적 법정 기준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