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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2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 근무를 할 때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도 있던데 회사 근무 시 사대 보험을 쓰지 않고 근무를 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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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역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책임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고 사건 조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실업급여, 산재문제, 건강보험, 노후대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미가입으로 인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원칙은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적발시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고 미납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와 같이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의무사항이기에 미가입 하신게 공단 직권조사 등으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하여 모두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게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등,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에게 유익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나중에 국민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