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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8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지금까지 회사를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다 가입하였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는 회사는 직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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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근로시간 등)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 가입하지 않을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라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적 목적이 아닌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사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태료 시정지시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장가입자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의 가입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