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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달콤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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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미가입한다고 해서 직원고용신고도 안들어가나요?

작년 9월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입사 당시 4대보험은 합의하에 안넣는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고, 아까 방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을 떼어보니 제가 근무한 기간에 텅 비어있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해도 직원고용시 고용보험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면 제 급여에서 돈이 좀 떼고 들어와야하는데 그렇지 않길래 여쭤봤더니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원천징수내역을 조회해봤더니 공란입니다. 회사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저를 지금 유령직원으로 두고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합의는 일단 무효입니다. 4대 보험에 고용 보험도 포함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미가입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비어있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 취득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자체가 무효이니 미가입 신고로 소급 적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불리한 것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원천징수신고서를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