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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2.04.22
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4대보험은 없이 세금만 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노무사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던데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 인정했기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4대보험은 없이 세금만 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노무사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던데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 인정했기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적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은 그렇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일반적인 수습이라면 4대 보험 적용 대상일 확률이 높지만 직업계고 현장실습이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고 수습기간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각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여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인 이하라 해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 인정했기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한달 이상을 계속 근로하는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라도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연 가입대상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노무사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던데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 인정했기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수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시고 한달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문의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계속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정확하게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