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대부분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소정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요, 이 때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용역 계약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소정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요, 이 때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용역 계약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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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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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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