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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23.09.04

수습사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되었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가 수습사원은 2~4개월정도 무조건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을하고 수습사원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에 고용.산재를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해서 작성했는데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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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에 고용.산재를 취득신고를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직이 아닌 시점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단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기는 하나 형식적인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시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신고된 내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 다시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