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되었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가 수습사원은 2~4개월정도 무조건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을하고 수습사원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에 고용.산재를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해서 작성했는데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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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신고된 내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