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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무당벌레81
대견한무당벌레8123.11.04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시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1년 계약기간(예. 22.01.01.~22.12.31.)으로 계약직 채용을 했고, 23.01.01.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때 회사에서는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약만료일+1에 맞춰서 상실신고 하고, 재계약일(예. 23.01.01.)에 4대보험 재가입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계약 기간 중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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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냥 계약만료일+1에 맞춰서 상실신고 하고, 재계약일(예. 23.01.01.)에 4대보험 재가입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중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연속근무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아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 해당 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별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 후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없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단절이 없다면 상실-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한 기간에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