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굳건한멋돼지40
근로자분이 2023.11.01.~2024.10.31.까지 근무를 하시고 바로 2024.11.1.에 재계약을 합니다.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님 그대로 냅둬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을 상실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그냥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