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 취득여부
근로자분이 2023.11.01.~2024.10.31.까지 근무를 하시고 바로 2024.11.1.에 재계약을 합니다.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님 그대로 냅둬도 괜찮을까요??
고용·노동
근로자분이 2023.11.01.~2024.10.31.까지 근무를 하시고 바로 2024.11.1.에 재계약을 합니다.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님 그대로 냅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