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 후 동일한 회사와 곧바로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어느 시점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년퇴직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모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년도달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용센터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며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하나 추후에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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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경우라면

    2. 안전하게 정년퇴직시점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4.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입장이라면 위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에 만약 정년이 만 65세인 경우 퇴사처리하고 바로 취득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4대보험 신고여부가 계약관계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정년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상실하고 재취득하는 것도 틀렸다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후 촉탁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등 근로관계를 한 번 종료하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는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정년퇴직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촉탁직 재고용일에 '취득(재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냥 두셔도 되지만 이후라도 근속기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실 및 재취득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나 공단 상담원들은 고용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서 근무(예: 12월 31일 정년퇴직 후 1월 1일 촉탁직 입사)한다면 피보험 자격이 끊기지 않으므로, 공단 시스템상 "굳이 상실하고 재취득할 필요 없이 나중에 최종 퇴사할 때 한 번에 신고해도 무방하다"라는 행정 편의적인 답변을 준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의문을 품으신 것처럼 정년퇴직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고, 촉탁직 계약일자로 재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노무 관리상으로나 정확히 맞습니다.

    정석대로 정년 시점에 '상실 후 재취득'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정년퇴직 시점에 상실/재취득(계약직 전환)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규직이었는지,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바뀐 게 맞는지' 증빙(취업규칙, 계약서 등)을 복잡하게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이직 사유 불일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