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년 퇴직 후 동일한 회사와 곧바로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어느 시점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년퇴직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모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