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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라마카크27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여부는 계약종료시점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1개월 단위로 매번 탈퇴 및 재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속 가입 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가 결정된 시점 다음달에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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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시 4대보험 탈퇴 및 재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개월씩 계속 갱신되는 경우 그 자체로 4대보험에 관한 입퇴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상실과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상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