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개월씩 갱신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여부는 계약종료시점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1개월 단위로 매번 탈퇴 및 재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속 가입 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가 결정된 시점 다음달에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