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나요(1년씩 계약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 계약직이 있는데 1년단위 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계속 연장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는 매년 계약때마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지급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그대로 두고 퇴직때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매년 상실 및 취득신고를 반복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4대 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후 당사자 간 계속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하는데에 긍정적입니다.
계약직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없이 그냥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갱신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매번 진행하지 않고, 입사한 시점과 최종 퇴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별도로 회사에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