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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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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나요(1년씩 계약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 계약직이 있는데 1년단위 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계속 연장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는 매년 계약때마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지급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그대로 두고 퇴직때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매년 상실 및 취득신고를 반복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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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4대 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후 당사자 간 계속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하는데에 긍정적입니다.

    계약직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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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없이 그냥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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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갱신되어 연속적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매번 진행하지 않고, 입사한 시점과 최종 퇴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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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별도로 회사에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