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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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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회보험 신고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자 계약 종료 시점에 사직서(사유:계약종료)를 제출 받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계속 고용 중)

계약종료 일자에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연차 수당 지급 및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며,

재계약 시점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합니다.

문의1. 계약종료 시점 사직서(사유:계약종료) 받고 1년 단위로 퇴직처리(사회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정산)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2.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없음이 맞을까요

문의3. 고령 근로자 중 올해 만65세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처럼 사회보험 신고를 할 경우 재계약 후 신규 가입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자가 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후(만66세 예상)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담당자로써 사측과 근로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하고 싶은데 많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실일이 곧 취득일인 경우 고용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추후에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