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금 지급 및 사회보험 신고 문의
계약직 근무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계약 종료 시점에 사직서(사유:계약종료)를 제출 받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
계약종료일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 후 재계약 시작일에 사회보험 신규가입 신고
계약종료 시점 연차 수당 지급 및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며 재계약 후 중도퇴사시에는 1년 미만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 없음
문의
1. 만 55세 이하의 근로자 중 계약종료 시점 사직서(사유:계약종료) 받고 퇴직 정산을 해도 근로기준법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약종료 시점 1년 단위로 사회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정산)
2. 올해 만65세가 되는 근로자의 당해년도에 재계약이 진행되면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자가 되는데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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