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사대보험 포함 안된다고는 적혀 있는데, 계약서를 수습 1달로 작성했고,, 처음에 한달만 수습이고 그 다음달부터는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습을 한달 더 하게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대보험 안들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입니다
계약서에 사대보험 포함 안된다고는 적혀 있는데, 계약서를 수습 1달로 작성했고,, 처음에 한달만 수습이고 그 다음달부터는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습을 한달 더 하게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대보험 안들어도 괜찮은건가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서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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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습기간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월 중도 입사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제외), 가입요청을 거부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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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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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노동부, 공단 등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발각될 경우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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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기간이라 하더라도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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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므로, 계약서 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부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점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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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이 됐을 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야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으로 신고 시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사용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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