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인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2개월이 있는걸로 표기하여 작성)
*4대보험: 계약직여부 "부"로 하여 신고
수습기간 2개월 종료 후 최종적으로 정식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사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회사에서 수습평가 결과를 안내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