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한달 이내에 퇴사 고용보험 관련 질문

계약기간은 한달 이상이고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취득이 되고나서 취득일자 한달 이내에 퇴사하면 일용직으로 전환되서 상실로 신고되나요? 상용직으로 상실 신고되나요?

가입기간이 한달 미만이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1개월 미만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라도 퇴사 전에 4대보험 신고를 했다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3. 그러나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자고 하거나 3.3%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위 3번 요구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2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따라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된 근로자는 한 달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제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상용직 지위가 유지되며 일용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험료 회피 등을 목적으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질 것이어서 상실 때에도 상용직처럼 신고하면 되나, 공단에서 판단하여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못채우고 한달 이내 퇴사한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전환되는것은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상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억지로 일용직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으로 약정했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한달 이내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여 상용직으로 이미 취득신고한 때는 한 달 이내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며,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