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구요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나 면접 때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경우 4대보험을 안 들어 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다면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 들어줬다면 제가 따로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금같은거요!!
경력 쌓는게 중요해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어도 일은 계속 하고 싶거든요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대상자인데 미가입이 확안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위 근로조건을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각 공단 EDI서비스나 전화 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각 공단에 가입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4대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